[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하반기로 훌쩍 접어든 2020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 변화를 감행한다.

국세청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 및 대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국방부도 다양한 변화를 추진한다. 먼저 군소음보상법을 11월27일부터 시행해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청구만으로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 소음피해 배상금을 수령했다.  

또 군인 재해보상법을 6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 복무 중 부상, 질병,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대표적으로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순직유족연금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5개 직종은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 하반기부터 눈, 흉부(유방)의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던 초음파 검사를, 앞으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눈, 흉부(유방) 해당부위에 검사가 필요한 질환자 및 의심자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7월 30일부터 테트라포트(TTP) 등 항만내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2일부터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및 등록제 강화 등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동물복지를 더욱 향상한다. 아울러 8월 21일부터 화환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재사용 화환표시제를 도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부터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를 도입해 서비스 가입과 해지를 동시에 자동 처리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중 지역번호를 폐지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측면에서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9월 25일부터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을 상향한다.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시행한다. 이에 기존에 6개월~1개월 전이었던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이 6개월~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2020년 하반기. 정부 차원의 여러 개선책이 원동력이 되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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