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부부사이인 현섭과 정인. 둘은 서로의 사생활은 인정하기로 했고 경제권도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카드사에서 현섭이 쓴 카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정인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면서 우편함에 우편물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현섭의 카드 고지서도 발견합니다. 정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우편물들을 뜯어 내용을 확인했고 현섭의 카드 고지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에는 정인이 알지 못하는 내역들이 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인은 퇴근하고 돌아온 현섭에게 어디다 돈을 썼냐고 추궁하지만 현섭은 왜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보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정인을 고소해버립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인 정인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프닝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 부부사이인 만큼 많은 것을 공유하며 삽니다. 하지만 허용이 가능한 서로의 사생활은 보호하고 인정해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부부 사이라도 어디까지가 사생활로 인정되느냐 입니다. 과연 부부 사이에 상대방의 우편물을 수령해 확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인 걸까요?

#INT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중 하나로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있습니다.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편지의 개봉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아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간 평소에도 늘상 서로에게 온 우편물을 어느 한 사람이 개봉하곤 했던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비밀침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정인과 현섭은 서로의 사생활을 인정하는 관계였고, 경제권도 각자가 관리하여 왔으며 상대방의 편지를 개봉해서 읽어봐도 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었으며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친고죄인 본죄에서 고소권자인 현섭의 고소가 있었으므로, 정인은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인 점,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비밀침해인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로징
비밀침해죄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온 물건을 자기 것인 줄 착각해 무심코 열어봤다면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작은 일로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 규칙을 정하는 등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연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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