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8월에는 비와 태풍, 그리고 폭염 등이 잦고, 물놀이 인구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8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폭염, 물놀이, 태풍, 호우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8월 비-태풍-폭염에 대비하라! 재난안전사고 예방 수칙 철저히 [사진/픽사베이]

폭염

올해 8월의 평균기온은 평년(’81~’10년, 25.1℃)보다 높고 무더운 날이 많기 때문에 온열질환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등 급성질환 등을 말한다.

2019년 온열질환자는 총 1,841명이었고 이 중 71.2%(1,310명)이 8월에 발생했다. 특히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중 10명이 8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로는 실외작업장이 32.4%(596명)이 가장 많고, 논·밭 14.6%(269명), 길가 10.8%(198명)순이며, 집에서도 6.6%(121명)나 발생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더위 관리도 중요하다.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등 날씨가 무더울 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항상 시원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또한 한낮의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은 가급적 줄이고, 특히,농촌 어르신들이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물놀이

8월은 본격적인 여름휴가 기간으로 하천, 계곡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인명피해(사망)는 총 169명이며, 이 중 65.7%(111명)가 휴가 기간인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발생하였고, 특히 8월 초순에는 가장 많은 54명이 사망하였다.

사고는 주로 수영미숙(30%, 51명)과 안전부주의(금지구역 출입, 다이빙,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등을 잡으려다, 보호자 없는 어린이 물놀이 사망 등, 21% 35명), 음주수영(18%, 30명) 등으로 발생하였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강,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할 때는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명조끼를 꼭 입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자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하천이나 바닷가에서 발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밀려 고립되면 당황하지 말고 ‘누워뜨기’ 자세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호우

올 8월 강수량은 평년(274.9mm)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지역 편차가 커 일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벌써 강원과 충청, 부산 지역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호우 특보가 내려지면 하천 둔치 등 수변 공간에는 가지 말고, 특히 침수된 도로와 지하차도 등은 급류에 휩쓸려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여야 한다.

태풍

8월에는 평균 6개의 태풍이 발생하여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태풍 피해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작년 8월에는 총 5개의 태풍이 발생하여 이 중 3개(제8호 프란시스코, 제9호 레끼마, 제10호 크로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태풍 예보 시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고, 비닐하우스나 수산증양식 시설 등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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