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 것’,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미리 선정된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이 모두 참석한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은 15명 중 10명, 불기소 의견은 11명으로 모두 절반을 훌쩍 넘어 의결됐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를 계속, 9명은 공소 제기를 말했다.
이에 이번 검언유착 의혹을 담당한 수사팀은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이 전 채널A 기자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잘 가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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