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 것’,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미리 선정된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이 모두 참석한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은 15명 중 10명, 불기소 의견은 11명으로 모두 절반을 훌쩍 넘어 의결됐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를 계속, 9명은 공소 제기를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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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검언유착 의혹을 담당한 수사팀은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이 전 채널A 기자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잘 가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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