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된 가운데 이 기자 측은 지난 2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

19일 이 기자의 변호인이 공개한 2월13일 대화 녹취록을 보면 한 검사장은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라는 이 기자의 말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변호인은 이 기자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언급된 한 검사장의 발언은 이 부분이 거의 유일하다며 "한 건 걸리면 되지" 한 마디로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잘 해보라는 덕담이지 협박을 통해서라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이 기자가 편지를 언급한 부분은 오히려 한 검사장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반증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같은 날 이보다 앞선 대화 기록을 근거로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과 신라젠 의혹의 연관성에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신라젠 의혹을 취재 중이라는 이 기자의 말에 "빨리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라며 서민 다중피해 사건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기자가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유 이사장 얘기를 꺼내자 "유시민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라고 답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출국할 것 같다는 이 기자의 말에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 쯤과 지금 유시민의 위상과 말의 무게를 비교해 봐"라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녹취록에 담긴 대화를 공모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검찰 내부에서도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전체 맥락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오는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녹취록 전문을 놓고 공모 혐의가 없다는 반대증거임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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