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사람들 / 박지애 변호사

#NA
성실하게 일을 하다 퇴직을 한 재식. 돈가스집을 창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가스 장인에게 기술도 전수 받고 가게를 내기 위한 자리를 알아보다 싼값에 좋은 자리를 발견했죠. 곧바로 돈가스 전문점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있던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집 매장의 본사 직원들이 찾아와 본인들 분식집 매장에서도 돈가스를 팔고 있으니, 서로 좋게~ 좋게 영업하자며 재식에게 메뉴를 바꿀 것을 강요했는데요. 같은 분식집도 아니고 재식은 돈가스 전문점을 창업하기로 했기에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강요...이런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강요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오프닝
쌍방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등 특정 행동을 폄하해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 기업의 밀어내기 논란처럼 대기업의 갑질 행태 소식도 종종 들어볼 수 있죠. 갑질의 종류도 다양하겠지만 오늘 사례처럼 대기업이 일반 자영업자에게 메뉴 변경을 강요했다면 이를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 건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INT
합법적으로 돈가스 전문점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재식에게 다른 건물에서 영업 중인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직원들이 메뉴를 바꾸라고 하는 요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재식에게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황당한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직원들이 메뉴 변경 요구를 계속한다면 그 강요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강요 중 상당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매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재식이 반복된 괴롭힘에 두려움을 느껴 결국 메뉴를 변경하였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클로징
이처럼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메뉴 변경 요구는 잘못된 행동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공생하는 관계가 가장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갑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안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연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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