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납부기한까지 2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조만간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최종 납부기일에 최씨는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절차대로 최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