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콘 멤버 김진환(26), 구준회(23)가 빗길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음주운전 방조 의혹이 불거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40분께 경남 남해군 창선면 편도 1차선 국도에서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용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아이콘 멤버 구준회(좌) 김진환(우)(사진=YG엔터테인먼트)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김진환·구준회가 가벼운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김진환·구준회와 지인 사이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김진환·구준회에 대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만약 김진환과 구준회가 A씨가 음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A씨가 운전하도록 차키를 전달했거나 운전을 권유하는 등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순한 음주운전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교사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진환과 구준회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에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에 엄격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해 매우 깊은 우려와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사실을 보다 면밀히 내부 조사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며,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