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최지민] 2020년 7월 14일 화요일의 국제 이슈

▶러시아
러시아, 입국자 2주 의무 격리 조치 해제...코로나19 음성 증명서로 대체

14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보건·위생·검역 당국인 '소비자 권리보호·복지 감독청'(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 청장이자 국가 최고 보건의인 안나 포포바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시행해오던 2주간의 의무 격리 조치를 15일부터 해제하는 대신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명령서에 서명했다. 명령서에 따르면 15일부터 러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검역 요원에게 영어나 러시아어로 된 유전자증폭 진단검사(PCR 검사) 음성 확인 증명서나 면역글로불린 G(IgG) 항체 생성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입국 전 3일 이내에 받은 것이라야 한다. 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엔 입국 후 3일 이내에 러시아에서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주지에서 일단 격리돼 있어야 한다. 러시아 국적자는 귀국한 뒤 3일 이내에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미국
미 대법원, 17년 만에 사형 집행 재개 결정

미국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의 데레호트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대니얼 루이스 리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지기 불과 몇시간 전 사형 집행을 보류하도록 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전날 판결을 뒤집고 2003년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사형을 17년 만에 집행하도록 결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구체적인 형 집행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해 제시한 독극물 주사 방식의 사형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 위반이라는 이의가 제기돼 관련 법적 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진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연방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앞서 리는 1996년 아칸소주에서 총기 거래상과 8살 딸을 포함한 그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국
중국, 돼지 구제역 발생...한 농가서 39마리 발병

14일 중국망에 따르면 중국 농업농촌부는 남부 광둥(廣東)성 레이저우(雷州)시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 농장의 돼지 131마리 가운데 39마리가 발병했으며 1마리가 죽었다. 광둥성과 인접한 남부 푸젠(福建)성 창딩(長汀)에서는 소 전염병인 괴상피부병(Lumpy Skin Disease)이 발생해 확진된 소 25마리를 살처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푸젠성 동물전염병예방통제센터는 지난달 5일 이 지역 소들에서 괴상피부병을 확인했으며, 살처분된 소 외에 추가로 확인된 감염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소가 걸릴 경우 피부에 결절이 생기고 불임·유산을 일으킨다. 발병률은 5~45% 수준이고 치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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