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마사토끼’로 활동하고 있는 웹툰 작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을 만화로 그려 고백하며 제도에 대한 모순을 지적해 화제다.

28일 인터넷 업계에 의하면 '마사토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만화가 겸 스토리 작가 양찬호(30) 씨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 등에 '마사토끼 아청법에 걸리다'라는 8편짜리 웹툰을 연재했다고 전해졌다.

▲ 마사토끼 블로그에 올라온 아청법 위반에 관련한 웹툰

웹툰 내용은 마사토끼가 지난 9월 경찰로부터 아청법상 아동 음란물 제작·배포 및 소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출석요구서를 받은 내용부터 시작한다.

마사토끼는 자신이 아청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점을 찾게 됐다.

몇 달 전 P2P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요정전설'이라는 제목의 만화 압축파일을 내려 받았지만 내용이 원했던 만화 자료가 아닌 일본 여학생으로 보이는 누드 사진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파일을 즉시 삭제했지만 파일을 내려 받으면서 동시에 업로드를 하게 되는 P2P사이트의 특성상 아동 음란물을 공유, 배포한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이 건으로 인해 마사토끼는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돼 28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선고받게 되었다.

마사토끼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신이 이 사건에 당사자가 되면서 느낀 아청법의 모순점에 대한 의견을 웹툰으로 남겼다.

웹툰 내용의 일례로는 아청법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배포하거나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상 세계가 아닌 현실의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아청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 "다만 기왕 규제할 것이라면 무엇이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원인인지 파악해 현실성 있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마사토끼는 비록 실수이긴 하지만 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고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청법의 범위에 음란 만화,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배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잠재적인 성범죄자들을 양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형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음란물을 그리거나 배포하는 ‘창작범’의 처벌이 직접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 낮은 형량이나 집행유예를 받는데 비해 단순히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아 상대적으로 받는 형벌의 체감이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성범죄자나 창작자나 동급으로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또한 마사토끼의 주장대로 의도치 않은 파일을 받았을 뿐이지만 음란물을 배포한 행위로 적발될 가능성도 커졌다.

좋은 취지의 법률은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와 형량이 있어야 좋은 법으로 평가 받는다. 잠재적인 범죄자를 잡겠다고 멀쩡한 사람들까지 처벌하게 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성범죄자들은 당연히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런 과정과 예방에 의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