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공식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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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다양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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