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우편을 통해 우리 대법원에 발송했다고 한다. 이 성명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센터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 지미 카터(출처/해럴드경제)

하지만 카터센터는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카터센터는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밝혔다.

지난 18일 내란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르면 내년 1월 중하순 정도에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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