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07-10 청원마감2020-08-09)

이혼도 안하고 혼외자를 둘이나 낳은 남편과 상간녀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통죄 부활 또는 적절한 보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 육아/교육

청원내용 전문 

제목 : 최소한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간통죄의 보완을 제안합니다.

청원요약 : 1. 상간자들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줄 수 있도록 간통죄의 부활(형사처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판결나길 청원드립니다.

2. 심리상담치료의 건강보험적용을 청원드립니다.

청원배경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 저는 2주전에 이혼조정결정을 통하여 이혼한 새내기 이혼녀이며, 9살날 딸아이의 엄마이며, 불륜의 피해자입니다. 제 이혼을 요약하자면, 전남편은 저와 혼인관계 중일때 당시 이혼녀였던 상간녀와 거래처 관계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던 중 상간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우리 딸을 데리고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혼 소송과정 중에 혼외자를 또 출산하여, 전남편과 상간녀 사이엔 혼외자가 2명이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우리 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모든걸 포기하였습니다. 우리 딸의 양육권만 갖는 조건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상간녀 소송등 모든걸 내려놓았습니다.

조정결정 : 딸의 양육권/친권(모), 양육비 월 20만원. 이혼 위자료 X, 상간녀 위자료 X, 향후 어떠한 소송도하지 않음. 끝.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혜롭지 못한 부모를 만나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 우리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예로 부터 '가화만사성' 이라 하였습니다.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가정에서 나오고, 그 가정을 단단히 지탱하는 것은 부부일 것 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의 인연은 자녀를 출산하며, 사랑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하는 '부모로서의 책무성'이 있을 것 입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뜨거웠던 열정과 사랑이 식고, 또다른 이성이 파고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화제속에 종영된 '부부의 세계'에서 태오의 명대사 "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 처럼, 사랑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된 이상, 부부로서 가정을 지키자고 약속한 이상, 지킬려고 애 써야 하는 것이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된 성인으로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인의 성향과 역량에 차이가 있다면, 적어도 국가적인 제도로서 기본적인 가정이 지탱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법' 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믿었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게 돌아온 것은 허탈함과 제 딸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며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부산에서 인구 60만의 충청도 소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친정은 멀고, 시댁은 근처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주말마다 시댁을 드나들었고, 딸아이 어렸을적엔 육아에 많은 도움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경상도 여자와 충청도 남자는 많은 부분에서 달랐고, 부딛혔으며, 힘겨웠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닫고, 마음까지 닫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확하게 직업이 무엇인지 특정짓기 어려울 만큼 여러가지 일을 벌였습니다. 쉬는 날과 일하는 날 구분 없이 다녔습니다. 그 중의 하나의 일이 ' 어린이집 유지보수 ' 였습니다. 처음에는 ' 잉크젯프린트기 임대 ' 로 어린이집을 들어가다가 차츰 영역이 넓어져서 프린트, 컴퓨터, 에어컨, CCTV 등 어린이집의 다양한 물품 및 기자재를 유지보수 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서너군데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유독 한군데 어린이집의 일을 자주, 많이, 주말에도 하러 나갔습니다. 그 어린이집 원장이 바로 '상간녀' 가 되었습니다. 그 원장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괜한 질투를 한다고 생각할까봐 넌지시 몇 번을 얘기하고 말고 했는데도 계속 거슬렸습니다.

제가 외출한 사이 남편과 제 딸 그리고 상간녀인 원장과 원장의 딸까지 4명이서 자주 어울리곤 했었습니다. 우리 부부사이의 냉랭한 기운이 점점 짙어질 때 쯤, 우리 딸이 저에게 넌지시 얘기합니다. '엄마, 왜 @@ 이모가 아빠한테 오빠라고 불러..?' '엄마, 내가 @@언니 아빠는 어딧어요..? 하니까.. 이모가.. 우리 아빠가 아빠래.. 왜 우리아빠가 언니 아빠야..? '어리석게도 우리 딸에게 이말을 전해듣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남편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 원장과 어울리지 마라 ! 돈 벌어 먹을게 그 원장뿐이라도 배우자가 싫다고 하면 안하는게 남편의 도리다..! "당연스럽게, 남편은 [ 내가 바람이라도 폈냐...? 그냥 일하는 거고, 애들끼리 놀게 하는건데 왜그러냐.. ] 로 일관하였습니다. 저는 한심하게도 남편의 말을 믿었고, 그냥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와 별개로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인 줄 알고, 가정을 바로 새우고자 남편에게 애원했습니다. 우리 딸을 생각해서 서로 노력해서 가정을 바로 세우자, 내가 고치겠다, 당신이 원하는게 뭐냐.. 등등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고.. 저와 제 딸만 거금을 들여 상담 10회기를 마쳤습니다.

갚진 상담의 결과로 저와 남편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나름의 반성을 하였습니다. 딸을 위해서 다시한번 굳은 결의로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남편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저는 최종 무기로 [이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 이런식으로는 우리 못산다.. ' 라고 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 니가 한 말에 책임을 져라... 니가 먼저 하자고 했다. ' 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한심하고, 무능한 남편에게 실망한 나머지, ' 그래 좋다. 이혼하자. ' 로 응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외출한 사이 딸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한 남편은 원장의 또다른 가정식 어린이집의 방 한칸에서 지냈습니다. 이제 7살날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출근하는 다른 선생님과 마주쳐서 창피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이냐고 따져물었더니, 시골에 있는 시댁으로 딸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딸아이를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서류정리가 되지 않으면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숙려기간 3개월동안 숙려해볼 생각으로 2018년 11월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서류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대며 딸아이를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6일. 오랜만의 딸아이 면접날 이었습니다. 딸아이 입에서 할머니집에서 자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이 제일 충격적인 날이라,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 그럼 어디서 잤어...? ' ' 언니집... '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아마 이럴때 쓰는 것인가 싶습니다. 일주일을 정신나간 사람처럼 울다, 웃다를 반복하다. 결심했습니다. 그 들에게 벌을 주고 싶다. 드라마 처럼 가서 머리채를 잡는 난장판은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볼테니까요. 소송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친구, 후배들을 동원해서 뒤를 밟으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약 일주일간의 자료수집결과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상간녀는 배가 남산만 했습니다. 출산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속았다. 속았구나.. 남편의 말을 믿었구나. '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 그 말을 할 때 상간녀는 벌써 임신중이었습니다. 소송과정중에 있었던 부부상담에서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 임신한 줄 몰랐다. " 저는 이렇게 응수 했습니다. ' 딱 한번의 관계로 임신이 되니...? 그런 엄청난 걸 늬들이 한거야..? '

2. 상간녀의 불륜과정과 임신의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보고도 말 못한 우리 딸의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엄마에게 비밀을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지경이 되었으니, 우리가정을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긴 힘들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 태어난 새생명도 살아야 하니까요..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어볼 궁리도 여러가지로 해보았습니다. 당장가서 이판사판 뒤엎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고, 부산의 친정에서 당장 온다는 것을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우리 딸이 거기 있으니까요... 딸에게 험한 모습 보이지 않고,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기에, 딸아이만 보내주고 위자료로 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을 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최고 판결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시댁은 너무 비싸?! 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거절 전에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천주교집안임을 자랑스러워 하시던 분들이 성경말씀을 어기면서 사과도 안하시다니요.. 그래도 새로 태어난 손녀가 좋으신지, 시어머님은 사골을 끓여다 주시고, 남편의 형이라는 사람은 부모님 힘들게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살라며 남편과 딸을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딸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일주일 앞 둔 시점이라, 제가 무작정 데려오면 남편이 가만 있을리 없으며, 어른들의 진흙탕싸움을 딸아이가 안볼 수가 없기에.. 저는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2019년 4월 3일 접수한 저의 이혼 소장은, 2020년 6월 17일 조정성립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소송의 과정에서 느낀 건, 법은 나의 편이 아니구나, 법은, 나라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약자의 편이 아니구나. 였습니다. 그냥 끝까지 판결로 갔다면, 저는 당연히 승소했을 것 입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도 받았을겁니다. 소송비용 500만원도 받았을테지요. 그렇게 얻은 [ 승소 ] 가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 딸의 마음보다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딸의 마음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부상담 10회기, 아동상담 10회기를 거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상담을 실행하고 있지만, 제가 내담자가 되어보니 그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 엄마와 아빠의 불화를 바라보며 불안했을 우리 딸.

- 친엄마를 '옛날엄마'로 저장하고, 상간녀를 '엄마'라고 부르게 하는 잔인한 아빠를 보는 우리 딸.

- 아빠와 함께 달랑 몸만 들어간 상간녀의 집에서 1살 많은 언니, 상간녀, 배다른 동생 틈에서 을 of the 을인 우리 딸.

상담과 조정이 거듭될 수록 딸아이가 느끼는 부담과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되었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엄마랑 살기 싫어. 아빠랑 행복해. 엄마 미안해. ' 를 꼭꼭 눌러쓰는 우리 딸 마음이 어땠을까요..? 문자, 카톡, 편지 등등 자유롭게 전할 수도 없었으며, 매번 이런 메세지들을 보내오는 딸을 보는게 괴롭고, 슬펐습니다. 저는 무엇을 더 내려놓고 포기하면 우리 딸이 편안해질까..? 를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랑 사는 것을 포기하고, 거기서 살라고 하면 편해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가정은 딸에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이 제게 오는 것 이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자료도, 양육비도, 상간녀 소송도 취하하겠다. 곱게 우리 딸만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응했습니다.

저의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두번, 세번 생각해도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여자로서, 아내로서 받은 상처는 보상받지 못하였지만, 딸아이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딸이 제게 온 5월부터 사비로 주 1회 놀이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되지만,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딸을 보며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이 보편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및 바우처 제도가 재정비되기를 바래봅니다. 저의 사연을 장황하게 늘어놓기 위해, 이 귀한 자리에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저의 가정은 최소한의 보호막도 없었던 것입니까...? 항소건으로 출석했던 대전가정법원의 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이혼가정과 사건을 만난다. 본인이 보시기에 부모의 자격이 없어보이는 폭력부모인데도, 아이에게 물어보면 아이는 부모와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이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자식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못나도 아이는 자신의 친부모와 살기를 희망합니다. 남편과의 소송과정에서 남편에게 들은 말이 ' 딸이 엄마를 부정하진 않는다. 나중에 만나라.' 였습니다. 부정을 하다니요. 저는 딸을 뱃속에 열달을 품고 27시간의 산고끝에 낳은 엄마입니다. 제가 밥을 굶기고, 장난감을 안사줬다고 해도, 당연히 우리딸은 내가 보고싶을게 뻔한 사실입니다. 아이는 친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부모는 최선을 다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부모의 테두리,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전남편과 상간녀의 어리석음과 그 들의 개인의 잘못은 차치하고, 자녀들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딸은 위에서 열거한 것보다 100배는 많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상간녀의 딸인 언니 또한 엄마와 전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가정에 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배우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새로 태어난 동생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되었으며, 수족처럼 부리던 우리 딸이 없어졌으니, 그 가정내에서 많이 힘들고 외로울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리석은 상간자들 둘 때문에, 성인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딸, 상간녀의 딸, 혼외자 2명 등 어린자녀 4명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저도 엄마이며, 상간녀도 엄마이고, 전남편도 아빠 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된 이상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전남편과 상간녀가 거를 수 없는 운명의 사랑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저와 같은 이런식의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적 처벌에 해당되는 [간통죄] 가 존재했어도, 과연 그 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뻔뻔하게..? 예전의 간통죄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처럼 현장을 급습?! 하는 것이 유일했다지요.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혼외자인 자녀가 있으므로, 이 보다 명확한 증거가 또 없을 것 입니다. 간통죄가 존재했다면, 100% 구속감이니 전남편은 조금 움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이 뭔 대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경찰, 검찰, 법원이 아직 무섭습니다.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위배한다며 없어졌다고 합니다. 불타는 사랑과 성적자기결정권은 중요하고, 부모로서의 책무성은 그보다 덜 중요하다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될 때 [ 민사상 위자료 ] 로 보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판결난 최고액이 3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 상간녀가 남편과 함께 잠자리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아내에게 전송하고, 충격받은 아내가 투신자살을 했는데.. 가까스로 살아나서 소송을 건 결과 & 판결 ' 이라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전국 최고액 3천만원의 판결액 이라고 하며, 저 같은 경우는 이동네 적절선인 1,500만원이 판결날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 하루아침에 저의 가정이 파탄난 것도 모자라, 우리 딸의 마음에 생채기가 났는데, 그 상간녀의 잘못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1,500만원이라니요.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저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남편에게도, 상간녀에게도 직접적인 사과도, 금전적인 위자료도 하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결정이지만, 억울하긴 합니다. 그런 남자를 골라서 결혼을 한 제 탓인가요...? 간통죄가 살아있던지, 그와 유사한 형벌이 있었다면... 위자료 판결액이 좀 더 높았다면... 상간자들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요...?

결혼이란 신성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결혼 자격증이, 부모 자격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 주십시요. 처음부터, 유부남인 줄 알고 시작한 관계, 남의 집 남편이고, 남의 집 아빠인 사람을 뺏은 사람.. 잘못한 것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에서 처럼 개망신과 육탄전밖에 없는 것일까요...? 지금의 제도는 제가 도리어 처벌 받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지금의 법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 가정은 왜 깨져야만 했습니까..?

청원 1) 형사처벌 간통죄를 부활해 주십시요.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

2) 심리상담치료비를 건강보험적용해 주세요.

취재결과>>청원 UNBOXING_헌법재판소 관계자 왈(曰)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소수의견들이 있는데 결정문에 설명이 돼있을 거 에요.”

“국민의 생각이 세월이 지나면서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후에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에 따라서 다시 입법이 되고, 만약 다시 헌법에 합치하는지 불합치 하는지 질의가 들어올 수 있겠고,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기독자유당 관계자 왈(曰)

“그게 의원 입법으로 나와야 하는데 저희가 의원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것이 실제로 여성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폐지가 됐는데, 문제가 많고 신경을 안 써요.”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거의 못 봤어요.”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