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교회 관련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동안 교회 정규예배 때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됐지만, 소모임 등에서는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별도 대책으로 도입된 것.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또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또 교회에도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된다.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이날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이날 '중대본 교회 소모임 제한에 대한 논평'을 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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