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유찬형 수습 ] 은하는 얼마 전 남편과 아파트 1층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아이를 가질 계획에 1층으로 이사를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다름 아닌 베란다 화단 앞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자주 피우는 것이었다. 이제 날씨도 더워져 문을 닫을 수도 없어 은하는 답답하기만 했다.

은하는 흡연자를 직접 찾아가 양해를 구했지만 그 남성은 멀리 가기 귀찮다며 계속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다. 하루는 은하가 이불 빨래를 하고 베란다에 널어둔 뒤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담배 냄새가 이불에 배고 말았다. 너무 화가 난 은하는 결국 그 남성을 고소하고 만다. 이런 경우, 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민법 제217조 2항은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모든 방해 행위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만약 연기의 발생 등이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때, 즉 참을 수 있는 정도라면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느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인지 애매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베란다에서 핀 담배로 빨래에 냄새가 밸 정도의 연기 유입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 아니어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상으로는 ① 담배 피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② 흡연으로 빨래에 냄새가 배게 되면 이론상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빨래에 밴 냄새가 지독하여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 정도라거나, 세탁을 해야 할 정도라면 재물손괴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형사 고소 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가해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조사 방법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배로 인해 문제 되지 않도록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각자의 예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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