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정부는 지난 6월 25일 2023년부터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도 최고 25%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소액주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그러나 주식으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번 개인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내게 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및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 지분 등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사고팔았을 때의 금전적 이득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한 후, 해당 과세표준에 맞는 양도세율을 곱해주면 최종세액을 알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이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가 있다.

이밖에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익 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아파트형 공장 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 분양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도 포함 된다. 또 주식 중에는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양도분 및 장외양도분, 해외주식 등이 대상이 된다.

현재 주식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에 국한돼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만 과세했다.

그러나 바뀐 금융세제 방향에서는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이에 주식거래를 시작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대부분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며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명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로 세수가 더 늘어난다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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