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동운] 중고차 구매 시 ‘무사고’차라는 말은 아예 사고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에 유념해 중고차 구매에 조금 더 세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2001년부터 시행된 중고차 성능점검법 도입에 따라 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뒤 기록부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여기에서 60가지 이상의 항목의 수리 유무와 상태(양호/불량/정비요/손상 등)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성능기록부가 깨끗하다고 ‘무사고’는 아니다. 자동차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의의 파손이 있어 수리한 경우에만 사고차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는 ‘무사고’차로 보기 때문이다.

사고차는 자동차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의 파손이 있던 경우로 예를 들어 A/B/C필러, 엔진을 감싸는 인사이드 패널, 휠하우스, 섀시, 엔진마운트 등의 파손·수리가 포함된다. 그리고 무사고차는 자동차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위의 파손으로 후드, 휀더, 문, 트렁크, 라디에이터 서포트 등 파손·수리가 포함된다.

사고차의 경우 중고차 성능기록부에 표시해야 하지만, 무사고차로 분류되는 경우 수리 여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현행법상 단순수리로 보고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매업자가 준 성능기록표를 아무리 봐도 무사고로 분류된 차는 파손 수리 유무를 제대로 알 수 없기에, 중고차 매매 업체를 방문하기 전 미리 차량 번호를 조회해 사고이력을 조회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고이력은 자동차 번호만 알고 있다면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소정의 비용을 결제해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구매를 앞둔 경우 조회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고이력 조회도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미확정 사고, *미가입기간 등을 비롯해,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사고신고를 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한 경우, 운수공제로부터 자동차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 등은 카히스토리 사고 이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미확정 사고 -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정되었는데 아직 보험개발원에 관련 자료가 넘어오지 않은 경우(월 1회 전송, 2~3개월 소요) 확정처리 되지 않은 사고

*미가입기간 - 자기차량손해담보에 의해 지급된 자동차수리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이를 종합해보면 사고 이력이 있는지 중고차 매매업자와 함께 확인하고, ‘무사고’차량이냐고 묻는 것보다 ‘사고이력’이 전혀 없는 차량인지 묻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사고 이력이 있다면 어느 부위가 파손되어 수리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좋다. 정 불안해서 정밀한 중고차 품질확인을 윈한다면 차량진단 전문 업체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의 무사고 여부 확인에 있어 여전히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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