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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현황, 신규 확진자 43명 늘어..집단감염 여파 지속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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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명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명 늘어 누적 12,800명이라고 밝혔다. 새로 확진된 43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23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 중앙침례교회 등 수도권 교회와 방문판매업체 집단감염의 여파가 지속하고 있다.

안산시,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에 몸에 붙이는 체온계 지원...체온에 따라 3색 변화

안산시는 어린이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몸에 붙이는 패치형 체온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1일 1매씩 사용하는 패치형 체온계는 스티커 형태로 되어 있어 이마나 귀밑, 목, 손목 등에 부착하면 체온에 따라 3가지 색으로 변한다. 37.5℃ 이상 고온이면 노란색, 정상 체온이면 녹색, 35℃ 이하 저체온이면 갈색으로 변한다.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은 안인득,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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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2명을 낸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도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안인득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에서 심신미약과 부당한 양형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심신미약만 인정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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