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23개월 된 화영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상황도 상황인지라 화영의 부모는 마스크를 꼭 착용 시켜 어린이집에 보냈다. 하루는 화영이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몸이 이상해 부모와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 어린이집에 다녀온 이후 발생했기에 부모는 당장 어린이집으로 가서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재차 말을 했지만 화영은 답답했는지 혼자서 계속 벗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했으니 보상을 요구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오히려 화영이 때문에 다른 원생과 어린이집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어느 쪽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 24개월 미만 아이의 마스크 의무 착용 여부
- 아이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누구의 잘못인지 여부

Q. 24개월 미만 정도의 아이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건가요?

현재 정부는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생들이 수업시간 등 실내에서 활동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였지만, 어린이집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밝힌 이유는, 영유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 관리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마스크 자체가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매개체가 될 위험이 커 마스크 착용을 의무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집단적으로 밀폐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의해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나 밀집·밀폐도 등 감염 위험도나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를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아 친권자를 대신하여 수유 및 휴식, 놀이, 수면 등 영·유아의 전 생활을 인수받게 되고, 이에 따라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어린이집 교사의 지배 영역 하에 있게 됩니다. 영·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모든 생활을 친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친권자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와 같은 책임을 인수하게 되므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생명·신체에 대하여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집니다. 다만, 어린이집 교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아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어린이집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누구의 잘못이 되는 것일까요?

사례에서 23개월 된 화영이 어린이집 교사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재차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계속 벗었던 상황이므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가능하면 한 줄로 앉아서 식사하고, 개별놀이 시행 등 지침을 준수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화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어린이집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화영의 마스크 착용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화영의 부모에게 바로 알려서 부모의 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어린이집에서 화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어린이집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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