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주휴수당이라 함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사용자는 주휴일에는 근로제공 없이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대상으로는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 하는 방법은 1일 근로시간*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를 계약에 따라 모두 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쉬는 2일 중 하루에 대한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6일제의 경우도 일주일 중 쉬게 되는 하루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 체불로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월급을 책정할 때 이미 추가가 되어 있지만 하루 쉬는 날이 유급일이라 생각하면 조금은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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