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최근 한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학생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해 민식이법 적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이 자전거를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되었고 영상에서는 다친 학생이 운전자에게 사과하는 모습과 반면 운전자는 다친 학생을 살피지 않는 모습에 누리꾼들을 공분케 했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는 고의로 추돌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논란 이유는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 때문인데 고의성이 인정되면 민식이법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상황에 따라 가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주요쟁점>
- 고의로 자전거를 들이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부
- 만약 고의가 아니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부

Q. 먼저 ‘민식이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신설되어 2020. 3. 25.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을 의미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12대 중과실 중 제11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 고의성 여부에 따라 ‘민식이법’ 처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

만약 사고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의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므로,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서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며,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데 쓰인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됩니다. 특수상해죄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민식이법에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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