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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서 노인요양기관 센터장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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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11일 동안구 관양2동 대도아파트에 사는 여성 A(58·안양 45번 확진자)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요양보호사 18명으로 구성된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인 나눔재가센터(동안구 관악대로 359번길 20)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보건당국은 나눔재가센터 서비스를 즉시 중단시킨 가운데 A씨와 함께 활동한 요양보호사들은 물론 A씨의 가족 3명에 대해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미성년자 강간 누명 쓴 여자 강사, 무죄 선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C군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군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9살 학대 아동, 4층 난간 넘어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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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피해 아동 A(9) 양이 거주지인 4층 빌라 베란다 난간을 통해 비어있는 옆집으로 넘어가 맨발로 도망쳤다고 11일 밝혔다. A양의 진술에 따르면 A 양의 계부 B(35) 씨와 친모 C(27)는 A 양이 집을 나가겠다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이틀 전부터 A 양의 목에 쇠사슬을 묶어 베란다 난간에 고정해두고 방치했다. 잠옷 차림에 맨발로 빌라 밖까지 나온 A 양은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게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A 양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 줄을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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