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6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환경부
-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 적발
: 올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중소벤처기업부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
: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 국토교통부
- 안심택배 위한 현장 방역관리 강화
: 최근 물류센터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물류시설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작업장·식당 등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장비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현장시정 및 개선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앞으로 그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터미널 외에도 각 부처별로 관리 중인 유통물류센터, 항만창고, 축산물 창고 등에 대한 시설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관내 물류시설에 대해 6월 11일까지 점검토록 하고 있다.

● 국방부
-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 받는다
: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9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또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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