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재용은 요즘 부쩍 살이 많이 쪄 맞는 옷이 없자 새 옷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재용은 옷가게에 들러 이것저것 살펴보다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다. 재용은 마음에 드는 옷이 본인에게 조금 작을 것 같아 점원에게 더 큰 사이즈의 옷을 요청했다. 그런데 점원은 옷 사이즈가 맞을 것 같다며 그냥 입어보라고 말했다.
 
점원의 권유대로 재용은 그 옷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갔고, 옷을 갈아입는 순간 ‘투둑’ 하고 찢어져 버리고 말았다. 재용은 울상을 지으며 찢어진 옷을 들고 나와 점원에게 건네 난색을 표했지만 점원은 옷이 손상됐으니 옷값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경우, 점원의 권유대로 입어보다 본의 아니게 옷을 찢어뜨린 재용은 점원의 말처럼 옷값을 배상해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경우 옷가게에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재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성 ③ 가해 행위를 하였을 것 ④ 손해의 발생 ⑤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사안의 경우, 재용은 옷을 입어보다가 과실로 인하여 옷가게의 옷을 손상시키는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여, 옷가게는 옷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재용은 옷가게에 대하여 옷값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재용이 직원에게 더 큰 사이즈를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그냥 들고 있는 옷을 입어보라고 하여, 재용이 무리하게 입어보다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므로 이렇게 된 데에는 직원이 옷 사이즈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재용은 옷가게에 대하여 직원의 일부 과실도 있음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과실상계 주장이 인정될 경우, 재용은 옷값 전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불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매장에 진열된 옷을 입어보는 일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모습이다. 이때 다양한 이유로 옷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해 주의하며 착용해야 한다.
 
배상을 떠나 매장에 진열된 옷 역시 매장 측의 자산이고, 그 옷을 다른 소비자도 쾌적하게 입어볼 수 있도록 꼼꼼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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