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 및 의료용 마스크. 이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방역자원을 비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지난 4일 개정 및 고시했다.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인적 자원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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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은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료진과 방역 활동 등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과 이동주택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였다. 여기에 포함되는 9종은 이동주택, 이재민임시주거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교통수송시설, 금융전산시스템, 응급의료(혈액)시설, 쓰레기소각‧매립시설, 식용수공급정수장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16종을 포함하여 총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이중 물적 자원은 모두 216종으로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등 물자‧시설 78종이 지정되어 있다. 인적 자원은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팀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발굴해 국민 안전망 구축에 힘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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