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줘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52)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 참석해야 한다며 재판을 빨리 끝내 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요청에 판사는 일제히 받아주지 않았고 그러자 최강욱의 변호인은 피고인(최 대표)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했지만 판사는 이역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강욱 :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시면 안되겠나. 어차피 지금 증거 제목 등은 확인됐다. 양해부탁드린다.
재판장 : 글쎄요. 쌍방 확인 된 기일이고, 앞서 28일 피고인이 안된다고 해서 오늘로 정했습니다.
최강욱 : 제가 오늘 국회 일정이 있습니다.
재판장 : 이 사건 때문에 다 비웠습니다.
최강욱 : 제가 당 대표라서 공식 행사에 빠질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변호인 : 허가해주신다면 피고인 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재판장 :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다. 허용안된다.  
변호인 : 양해해달라.
재판장 : 어떠한 피고인도 객관적 사유가 없으면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변호인 : 다른 사건 다 양해해주시면서 이 사건을 변경안해주시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재판장 : 어떤 피고인이 요청해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해주세요.

이날 공판은 최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처음나서는 재판이다. 지난 공판은 4·15총선 일주일 뒤 열리긴 했지만, 당시는 당선인 신분이었다. 앞서 최 대표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소속 상임위원회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최 대표가 "먼저 나가봐도 되냐"는 최 대표의 요청에 다수 법조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현직 판사는 "직위 후 이런 피고인은 처음 본다"며 "최강욱의 태도에 할말을 잃었다"고 비판을 이뤘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