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디자인 김동운]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꾼다. 집값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집을 사는가도 참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일부 지역에 따라 집값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집값의 안정화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전신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보면, 1989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해 공급하는 공급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분양원가연동제’가 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분양원가연동제’는 얼마 가지 못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주택시장 경기가 침체되자 1999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 이외에는 분양가격의 ‘전면 자율화’가 실시되었던 것.

그러다 2000년대 이후 다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자,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부터 ‘분양원가연동제’가 다시 적용되었다. 본래 분양원가연동제는 공동주택에 한해 실시되었으나 2007년 4월 ‘주택법’이 개정되어 ‘분양가상한제’로 바뀌어 전면 적용되었다. 분양가상한제로 바뀌면서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되었으며 ‘주상복합’도 포함되었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분양가격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감정평가액 및 택지비 가산비) = 분양가격’이라는 산정식에 의해 도출한다.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할 때는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가이드가 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러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조건에 따라 1~8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 또는 투기가 목적이라면 마음을 접어야 한다.  

한편 최근 아파트 청약의 경우 12.16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요건이 더욱 강화 되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

먼저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이 강화된다.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과천 등)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되었다. 그러나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여기서 명시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로 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 감일등)도 포함 된다. 적용시기는 2020년4월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또 재당첨제한 기간이 강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다 더 제한기간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적용 시기는 202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이 강화된다. 공급질서 교란이란,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이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말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적용시기는 2020년 4월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알선포함)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된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 되고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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