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이유로 내세웠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일본이 강화한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 복귀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관측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주말인 전날까지 대화 채널을 열어놨으나 일본 측으로부터 기대했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측의 철회 요청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다 양국이 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는데, 다시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미한다. 두 나라의 군이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맺는 협정인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약속으로 군사정보의 보안 분류와 군사비밀정보 보호·표시 원칙, 정보접근 자격, 정보 전달 및 보관, 분실·훼손 시 대책 등을 다루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일 간 체결한 최초의 군사 관련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2016년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한다. 그리고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한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지난해 8월 청와대 대변인실은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한국이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하자 미국은 이례적으로 강하게 한국을 비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지만, 미국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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