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만에 검찰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 30분가량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8시 20분쯤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30일 오전 2시쯤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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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조사를 마무리하면 그동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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