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태풍과 홍수 등 피해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다.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일상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자연재난. 특히 자연재해에 민감한 위치에 거주하거나 농사 등을 업으로 삼고 있다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정부는 여름철이 다가오는 지금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절한 시기로 미리 대비토록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의 최고의 장점, 보험료의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태풍-호우 피해 대비하는 ‘풍수해보험’ [사진/픽사베이]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재해유형별 평균 피해액을 살펴보면 태풍 1,689억, 호우 1,515억, 대설 241억, 지진 98억, 풍랑 46억, 강풍 39억에 달한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은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을 높여 가입이 더욱 유리한 상황이다.

먼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포인트 내려 연간 2만 6천 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당초 총 보험료의 66%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개선 후 총보험료의 41%만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 것.

그리고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원(부)재료, 제품, 상품, 저장품 및 이와 비슷한 것) 보상금액 상한선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하였다.

또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상향하여 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150~450만 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하였다.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자연재해 피해. 이 같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비대면 보험가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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