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동운]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만취 남성 흉기로 아내 살해, 구속영장 방침 – 인천광역시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아내가 흉기에 찔려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호흡,맥박이 없는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이송하며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 돈 문제로 내연녀 살해한 50대 징역 17년 확정

(사진=정연주 제작,연합뉴스 제공)
(사진=정연주 제작,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2부는 돈 문제로 다투다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내연녀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금전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현금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나흘에 걸처 22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수법, 범행 후에 보인 행동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역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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