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과거에는 심신 박약 또는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법원은 한정치산자로 정하고, 치매나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자를 대상으로 금치산자로 선고해 가족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민법에서 ‘금치산자(禁治産者)’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로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의미했다. 즉 금치산자는 법률상의 무능력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도가 약한 정신병자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만 일단 선고를 받으면 치유되더라도 선고를 취소 받을 때까지 금치산자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금치산자의 일체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었다.

이에 금치산자는 반드시 보호기관으로부터 후견인을 두어야 했는데 그 순위는 직계혈족, 삼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이었고, 요양·감호와 재산관리,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이제는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선 고령 시대에 성년후견제도는 상속 분쟁을 줄이는 대안으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과거 금치산제도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보호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배제와 박탈로 이어졌다.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나 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참여 자체를 제도적으로 제한받았다.

따라서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자 개념을 제한능력자로 대체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시행했다. 성년후견인이란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자기 행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정법원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생활관계, 건강, 재산 등을 고려해 성년후견인을 직접 정해준다. 후견의 원인이 사라질 경우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한동안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과거 금치산제도는 정신장애를 가진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적 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별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이제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해 합리화된 법적 차별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들이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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