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동운]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통영 오비도에서 섬 주민 1명 바다에 빠져 숨져 – 경상북도 통영시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26일 오후 4시 11분께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사당개 마을 앞 해상에서 섬 주민 A(79)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A 씨 부인이 바닷가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해 통영해경에 신고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통영해경은 부인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 9, 10살 아이 협박해 음란 영상 찍게 한 20대 징역5년 – 대전광역시

(사진=pexels 제공)
(사진=pexels 제공)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어린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뒤 댓글에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적은 9살과 10살 아동 3명을 상대로 지난해까지 음란 영상을 찍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네 댓글은 나쁜 거니까 신고한다"며 피해 아동에게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을 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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