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만에 개편되어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추정이 불가한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되어있어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13자리는 1975년에 변경돼 45년만의 변경이며, 주민등록번호에 지역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것은 52년만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 편익을 우선해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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