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은 개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의 금리, 즉 이자가 적용되는데요.

대출 계약 시 정해진 금리가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도 낮아질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계약을 이미 체결한 이후라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이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6월 금리인하 요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신용상태 개선의 기준이 무엇인가인데요.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상태 개선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하는 등 자신의 개선된 상황에 따라 대출 받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위해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와 함께 신용상태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CB사 신용등급 확인서류 등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금융회사에서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 요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통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할 때 주의할 점. 먼저 금리인하 요구 사유,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종류, 금리인하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에서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고객에게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마다의 필요한 상황에 이용하게 되는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 취업, 승진,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금리인하요구 기준에 충족할 만한 신용상태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잊지 말고 대출 이용 중인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금리인하가 얼마나 이루어지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 달 한 달 나가는 이자가 줄어든다면 1년, 5년, 10년 후 큰 차이가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버는 습관, 무엇보다 작은 지출을 막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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