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0년 5월22일 이슈체크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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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입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1만5천 건 이상의 법안은 오는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데요. 그 중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구하라 법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씨. 20년 넘게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구 씨의 어머니는, 법적 권리를 근거로 고인의 유산 절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구 씨의 오빠가 올린 국회 입법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구하라 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면 상속 자격이 박탈되는데, 이런 요건에 부양 의무를 외면한 가족도 포함시키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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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상속의 결격 사유로 '부양 의무'를 따질 경우,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법적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구하라 법은 사실상 폐기되었지만, 구 씨의 오빠는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 이슈가 된 여러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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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폐기되는 법안 중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포함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회피 조치 의무화,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제주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20대 국회에서 표류를 거듭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발의 후 2년 넘게 공전하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됐지만 결국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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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신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작년 말 발표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끝내 법안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접수된 법안의 약 60%가 처리되지 못하면서 낮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20대 국회. 이제 배턴은 21대 국회로 넘어갑니다. 오는 5월30일부터 4년간의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는 국민의 바람대로 부디 제 역할을 다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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