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 탁]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5월 21일)의 전국 사건 사고 소식이다.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학교 농기계 판 고등학생들 입건... 장물업자는 학교에 와서 직접 실어가 – 경북 영주시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주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영주경찰서는 21일 학교 실습용 농기계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올려 판 고등학생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교생 A(18)군 등 2명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학교 경운기, 승용예초기 등 농기계 5대(1천800만원 상당)를 5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농기계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 조사 결과 A군 등은 지난 3월 경운기 1대를 헐값에 산 B씨가 다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추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직접 학교에 가 화물차에 농기계를 싣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2. 고통 호소 환자에게 가족 명의까지 이용해 마약류 처방한 의사 집유 – 충북 청주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환자의 고통을 줄인다는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골절 수술 후 심한 통증 호소해 스틸녹스 처방이 필요한 B씨에게 가족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해 약품 과다복용을 도왔다. 결국 A씨는 2018년 9월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스틸녹스를 과다 복용하게 했다"며 "이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며 양형이유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졸피뎀 성분을 통해 진통 효과를 본 환자가 지속해서 추가 투약을 원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오늘은 전국 각지 사건사고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사건사고가 줄어들어 모두가 안전한 전국 팔도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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