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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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의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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