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LPG 수입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내년 상반기에 2%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LPG는 주로 유전지대에서 채굴하고,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부산물로도 얻어지기 때문에 유가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국제유가는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추가적인 공급 확대가 점쳐지면서 배럴당 60달러대가 무너지는 등 내림세가 지속하고 있다. 그 때문에 LPG 역시 내림세를 이어갈 것이 예측된다.

▲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LPG 제조용 원유에 2%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출처/기획재정부)

업계 관계자는 "국제 LPG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서 국내 공급가격 역시 당분간 내림세가 지속할 전망"이라면서 "아직 체감할 수준의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수급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탄력관세제도란 물가안정, 국내 산업 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1% 할당 관세를, LPG·LPG 제조용 원유는 난방과 택시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에 2%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액화천연가스(LNG)도 겨울철에 2%의 할당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적용하되, LPG와 LPG 제조용 원유 등은 앞으로 가격 추이를 고려해 하반기에 재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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