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메건리 어머니 이 모 씨가 계약이 슈퍼 갑과 을의 불공정계약이었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월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메건리와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지위보전임시처분 관련 2차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메건리 측 관계자는 부당계약을 주장했고,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메건리의 계약은 부당한 것이 아닌 오히려 그녀에게 유리한 계약임을 강조하며 메건리 측 변호인 1명과 소울샵 측 변호인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심문이 진행됐다.

▲ 메건리vs소울샵 전속계약 분쟁 관련 2차 심문을 진행했다.(출처/소울샵 엔터테인먼트)

이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계약서에 대해 "소울샵에서는 신인 치고 좋은 조건에서 계약한 거라 주장하지만 사실 메건리 계약서는 같은 회사 길건의 것과 비교해도 형편없다. 계약서 내에는 을(메건리)의 의무만 있을 뿐, 소울샵이 지켜야 하는 권리가 거의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어 김태우 아내인 김애리 이사와 장모 김모 본부장의 경영 부실을 지적하며 "이전 경영진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회사에 온 이후 메건 활동에서 홍보부터 섭외 등에 실패했고 감정적이고 주먹구구식인 경영 방침에 더는 메건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둘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1월 16일까지 제출하라 밝혔다. 이로써 3차 심문 기일은 내년 1월 1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