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강동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잘 되어 무사히 입주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역시 만만치 않게 많다. 게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쪽이 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벌이는 경우 또한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해 놓고 가입 후 말을 바꾸거나 토지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는데 거의 다 확보했다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사기에 해당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더욱이 액수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위의 법조항대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납입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왜 형사고소를 진행할까?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벌금형 이상 형벌을 받게 되면 검찰의 결정문이나 공소장 혹은 법원의 판결문으로 민사소송인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는 굳이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기범죄를 저지른 측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합의금을 받으면 납입금을 반환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사기로 형사고소를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사기 행위로 인해 자신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했음에도 고의로 행위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가 있었는지, 형사고소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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