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동운]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희소병 영아 방치해 숨지게한 친모 실형 – 충남 대전시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공)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공)

희소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홀로 기르다 한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고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부모 집에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11시간가량 혼자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천성 희소병을 앓던 영아는 무호흡 증세 때문에 보호자가 옆에서 반복해서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A씨는 아기를 한 병원 응급실에서 출산한 후 줄곧 혼자 아기를 돌봐왔다.

재판부는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 아기가 극심한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로 인해 아기를 재우고 외출했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주변의 선처 요청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 개가 손가락 물어 숨지게한 40대 벌금형 – 서울 도봉구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6시에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식당에서 흰색 몰티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빗자루로 개를 여러 차례 찌르고 바닥에 집어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미 2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집행될 텐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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