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작업자]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사람들 / 박지애 변호사

#NA
평소 남들에게 관심 받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대성.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인해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고 대성은 장난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짜 공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확진자의 인적 정보나 지역, 명칭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문을 만들었고 그것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로 인해 대성이 살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공문서가 유출됐다는 논란까지 일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사실을 확인하려는 문의 전화나 민원이 쏟아져 결국 해당 지자체는 사건을 의뢰해 최초 유포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대성은 그저 장난이었다고만 주장하는 상황. 과연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퍼뜨린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프닝
실제로 국내 한 지역 카페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가짜 문서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 정서를 자극하는 근거 없는 가짜 공문서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례가 그런 경우입니다. 장난으로 가짜 공문서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다면 유포자에게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INT
우선 대성이가 조작한 공문서를 인쇄한 뒤에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는지 아니면 모니터상의 캡처 또는 문서프로그램 파일로 올렸는지에 따라 성립하는 죄가 다릅니다. 인쇄되지 않은 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만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자신의 SNS에 위조공문서 사진을 진실한 공문서인 것처럼 게재하여 유포한 행위는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보건 방역 업무를 저해한 행위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겠지만 여전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
가짜 공문에 인적 정보나 지역, 명칭을 포함시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짜뉴스를 단순 유포를 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기사나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할 때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연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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