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강지환(43·조태규)의 14일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다.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라고 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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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유 삼아 책임을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친 다른 영향이 없는지 헤아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강지환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1시55분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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