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최근 ‘엔(N)번방 사건’과 같이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일부 청소년의 경우 이것이 중대한 범죄인 것에 대한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한 채 가해 또는 피해자가 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하였다.

디지털 소통로는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로 ‘소통’과 ‘로(LAW, 법)이라는 합성어이면서 소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소통로 교재는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 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을 각각의 사례로 구성하였다. 또 사례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법과 관계기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디지털 소통로에 소개 된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자. 최근 단체 카톡방에서 장난을 가장한 범죄 행위들이 알게 모르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친구들 간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것을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디지털 소통로에 따르면 일반인의 얼굴사진에 타인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딥페이크’ 영상물이라고 한다. 이는 ‘지인능욕’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며 대상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함께 게시되기도 한다. 이는 명백한 범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참여해서도 안 되고 피해를 받았다면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지인능욕이란, 인터넷상에서 주로 통용되는 은어로 아는 사람들의 사진을 음란사진이나 영상에 교묘히 합성하여 욕보이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번에 발간된 디지털 소통로 교재는 다양하게 활용된다. 우선 교육현장과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청소년시설은 물론, 군부대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배포하여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책자(e-book)형태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어 ‘엔(N)번방 사태’와 같은 대형 인권 유린 범죄는 물론, 크고 작은 범죄들에 대한 예방은 물론 피해 구제로까지 연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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