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이 지난 10일 주민의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주민을 이번 주에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고 시민단체들은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4년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 갑질에 스스로 분신해 목숨을 끊은 지 6년 만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강북에서 일어난 것이다. 

주민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10일 오전 2시께 자신의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께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문제로 50대 주민 A씨와 시비가 붙었다고 한다. 또한 A씨가 유가족들은 폐쇄(CC)회로TV 사각지대인 경비초소 안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최씨를 폭행한 뒤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경비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씨는 상해 혐의로 A씨를 고소했지만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에 숨진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문제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 이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아파트 진입을 막은 경비원에게 폭언과 위협을 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경비원 B씨에게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입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A씨는 경비원에게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냐"는 등의 막말을 하고, 때릴 듯이 달려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차를 돌려 나갈 수 있도록 B씨가 유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1시간 동안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놔 다른 차의 통행을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는 차를 세워둔 이유에 대해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했다. 

5월 11일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로 이슈가 된 강북구 경비원 사건. 청원자의 말처럼 경비아저씨들도 한 가정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할아버지, 남편, 아빠다. 입주민이라는 이유로 갑질을 한다거나 약자라고 생각하고 만행되는 행동은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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