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태원 클럽에서 출발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 전역의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후 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행정명령 발령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이태원 클럽 등 관련 업소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대인 접촉 금지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이처첨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경기도가 처음 시행하는 조치이다.

이번 명령의 대상은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과 서울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경우 해당한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관련 업소를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로부터 최대 2주간, 코로나19 감염검사를 통해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대인접촉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감염이 확인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아도 지난달 29일 이후 해당업소가 위치한 지역인 이태원동이나 논현동을 다녀온 사람은 일반시민과 구별없이 누구나 무료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무료검사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 오후 8시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 업소는 유흥주점 5천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등 총 5천73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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