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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10일 자정 석방...증거인멸 가능성 적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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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자정에 풀려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 개포동 한 상가 건물로 차량 돌진...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오늘(8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상가건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로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 벽과 내부 기물이 모두 파손됐으며 운전자 A 씨와 사무실 안에 있던 두 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혐의가 있는지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범죄 영화 출연 조연 배우, 몰카 혐의로 실형 선고받아

[사진/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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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조연 배우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범죄를 소재로 지난달 중순 극장에서 개봉한 범죄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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