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정부가 지난 4일부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오는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또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 및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도 가능하다. 

본문과 관련 없음 [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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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1일부터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 및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를 희망한다면 방법을 알아두면 좋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방식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다음 기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 처리된다. 

마지막으로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자동으로 기부된다. 이 기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한 관계 규정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로 기부를 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되는데,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도 많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업자.특고.자영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하게 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적절하고 투명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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