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코로나19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들. 그런데 이러한 지원들의 취지를 오염시키는 각종 피싱 및 스미싱 범죄가 이어지며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 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 다르면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절차들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므로,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픽사베이]

또 각종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피싱과 스미싱도 급증해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협력해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게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우편이나 이메일 등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도 지원 대출을 빙자한 문자 대응 방법을 알린다. 금융감독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오는 금융상품 대출광고나 자신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하며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할 경우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으로 인지하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적발할 경우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날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은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3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5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이날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기간 이상 재범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좀 더 빨리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가 의심될 때에는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피해 상담을 할 수 있고 자금 지급 정지나 환급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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